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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알아두면 좋은 법 지식 | 민법과 형법 , 원고와 피고의 차이?, 소장

평소에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취미로 보는편인데 가끔가다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본적이있다

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무지하다고 느낄때가 있어 이참에 독서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정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여 관심이 생겨 공부하고 정리해두면 좋을것 같다 느껴서 작성하였다

 

--글쓴이는 법과 관련없는 전공이며,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1.민법,형법 ? 그리고 공법과 사법

살면서 다들 민법라는 말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거다 그러면 민법는 무슨법일까?

민법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일을 말한다고 한다

민법 같이 개인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게 대부분 사법 이라고한다

반대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과 달리 흔히 영화나 드라마 처럼 검사가 재판에 출석한다. 

형법의 경우 개인과 국가 간 법률 관계이므로 공법에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민사 재판의 경우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가끔가다가 인터넷에서 소액재판의 경우 혼자 민사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글들을 볼수 있다.

 

2.원고와 피고?

원고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이라는 말도 들어봤을것 같은데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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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본 드라마인 "굿 파트너"에서  이혼할려는 두 부부가 각자 변호사에게 피고는 어감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내가 먼저 소장을 써서 제출 해야된다고 하는 장면이 기억 나는데요. 

안좋은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제출해서 제기한거 차이인것 같으므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3. 소장을 받고 나서 해야 할일?

소장을 받고나서는 변호사를 만나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을 빠르게 세워야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장을 피고가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서 라는것을 제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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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나서 무시하고 아무 대응도 안하며 제출을 안할 시에는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이나고 항소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잘 대응했으면 일이 커질일은 없었을것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 부터 2주일 내로 항소장을 제출 해야 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무대응 했을 시 와 항소 같은경우 정확한 정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걸 인지하고 나서는 30일 이내로 해결을 해야됩니다

 

-이글은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니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